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이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92%가 안전모나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게 필수지만 이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부상 사고는 약 700건으로 미끄러져 운행중 넘어진 사고가 가장 많았고 부상중에는 머리와 얼굴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안전상과 헌법상의 이유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주의사항과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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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알아두기

 

 

전동킥보드 주의사항 알아두기 


일부 제품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사용해서 안되며,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도로 주행 시 도로 교통법을 준수해야 해야 합니다. 1인승으로 설계된 제품은 2인 이상 동승 주행은 삼가해야 하고 비나 눈이 오는 등의 악천후 시에는 제품 결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삼가해야 하며 3cm 이상의 요철이나 턱을 오르려 할 경우 제품의 파손 및 운전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할 경우 속도를 낮춰서 운행해야 하고 물이 고인 곳에서 운행할 경우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운행은 배터리 수명을 확연히 줄어들게 할 수 있고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사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장기간 보관 시에는 반드시 충전 후 보관 해야하며 중간중간 사용하지 않아도 매월 정기적인 충전을 합니다.

 

제품은 고열이나 강한 충격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제품의 특성상 볼트, 너트가 풀릴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기적으로 볼트 및 나사류 조임 상태를 동봉된 공구를 사용해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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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의사항은?

 

근래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는 거뜬하게 갈 수 있는 것으로써 전동킥보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는 이를 타시고 가뿐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근래에 이에 관련된 사고가 나오고 있어서 타시기 이전에 전동킥보드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사람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처럼 동일하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도로에 나가서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도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처럼, 전동킥보드도 타실때 인도를 피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시거나 차도를 이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정면을 보고 달리지만 양쪽의 사이드미러가 있어서 뒤쪽까지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이것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주변을 잘 신경써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또 차선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바깥부분을 이용해주셔야하며 꼭 헬멧정도는 써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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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곳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실 수 없습니다. 보통, 과속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차처럼 속도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리를 달릴때에 유용한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좁은 골목이나 교차로 등을 달리실때 주의에 만전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좋은 점들만 많이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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